생활편의, 저출생 대응, 국민 안전 확보 3가지 분류로 나눠 실시
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,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
▲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▲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▲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·소개했다.
먼저, 생활편의 정책으로는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.

저출산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정책으로는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.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.
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.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. 그동안 100㎡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.
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정책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.
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‘안전신문고’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·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.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·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·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.
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“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면서 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